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면서 생긴 지금의 현상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산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연결고리는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일용직 중심 노동시장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건설노동자 85.4%가 일당을 받는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전문가들은 정규직 고용 비중을 늘려야 미숙련으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노동자들이 기업에 당당히 안전 관련 조치를 요구하고, 안전보건시스템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건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대기업 현장에서야 조금이나마 가능한 실정입니다. 하청·플랫폼노동자들은 원청에 안전 관련 요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취약한 노동자들일수록 위험에 내몰리기 쉬운데, 그런 이들일수록 안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가 더 힘든 게 아이러니입니다.
노조 조직률 증가,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교섭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노동권 향상이 산업안전의 또 다른 한 축이 돼야 합니다.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칼럼에서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라며 "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정부 부처와 민간이 함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장은 "범부처가 함께 산재 문제를 다루는 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업종별 노사 등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법으로 다 담을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은 업종별로 노사가 산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질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산재 예방 정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로 이어지고, 산재를 보는 인식 자체가 바뀌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이 같은 고민이 충분히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